2022. 1. 26. 13: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 건설업 면허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 하시길 원한다면 공사예정금액이 반드시 1,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면허 접수 전달 말일까지의 가결산)를
검토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반드시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만
추후 면허 발급 이후 보증업무를 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1.5억 내에 포함되기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성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하자이행보증 등에 대한 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리스트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용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ㅡ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면, 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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