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2024. 1. 16. 16:07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 집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 분야에 맞추어 필요로하는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의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명시)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인 또한 필요로합니다.
일반분야(기계, 전기)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수첩 원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 및 추후 해당 사업 영위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해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각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