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5. 16:16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목적은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함으로 위에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경미한 공사의 볌위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하기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거쳐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 가능한 서류로, 회사의 기장세무사나 특수 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하며 해당 자격을 갖춰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전문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 입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외에도 실사를 통해 심사하기 떄문에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상태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으나
앞서 말씀 드린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니, 이 점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 외부 사진등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업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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