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2024. 1. 17. 16: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 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함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관련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