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2024. 1. 18. 15: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 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더볼어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상기 사유로 인하여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하여 보고서 발급을 진행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관련 자격증의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신 자격증 명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적격여부를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만약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라면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 등록기준을 재충족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