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16:0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서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과 서류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보증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에 따르는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면허 등록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게될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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