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4. 16:19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는 필수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에는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 명시)
또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적격을 받은 해당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출자 예치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단순예치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순 예치는 면허 신청만을 위해 단순하게 보증금처럼 예치해놓는 방식이며 출자 예치는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예치입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자격만 인정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서 배치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미리 용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공간이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소방·시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관련 서류들 (26) | 2024.03.07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해 필수로 봐야 할 사항들 (30) | 2024.02.28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안내 (25) | 2024.02.13 |
전기공사면허 발급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 (3) | 2024.02.05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하는 방법 안내 (36)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