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안내

2024. 2. 13. 16:34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발급 받는 면허로서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지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란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 신청만을 위해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약 1,500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란 추후 정보통신면허가 발급이 된 후,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입니다.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또한,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요건들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 있어 유의하여주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게 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