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 확인!

2024. 2. 6. 16:06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되어있는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니, 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진단 기준일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이와 같이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3. 11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변동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토목공사업의 경우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합니다.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4대보험가입이 완료처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입증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