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1:4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과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보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신규가입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예치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만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마쳤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이라는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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