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 16: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작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건설업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려보자면, 건설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숙지하신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만다 준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야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며, 준비한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또한 필요한 점 등,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자본금의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명 및 주력분야명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주신 후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 하여야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등록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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