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안내

2024. 1. 31. 16: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삭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된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준비 이외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동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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