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 정리

2024. 2. 1. 16:1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 포스팅에는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한 것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제부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된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준비 이외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기에 이를 위함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원 가량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우리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검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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