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8. 16:03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되어있으며, 해당 분야에 따라 시공의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를 잘 확인하시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그리고 분야에 관계 없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소방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이 충족되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금액, 진단기준일 등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
를 증빙하는 서류로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게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는, 전문분야의 경우 4인 이상(쌍기사의 경우 3인),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하기와 같이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되며 인정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이 부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력 기술자 인정 자격ㅣ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보조인력 기술자 인정 자격ㅣ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위 범위 외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중요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인지하시어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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