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체크!

2024. 2. 19. 16:5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에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신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같으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자본금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토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진행하시면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시설 및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 후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갖추어 져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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