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 16: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업종이 통합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과 함께 수중준설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수중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은 사무실 및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입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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