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

2024. 2. 20. 16:1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보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한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이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 사업장과 중복으로 다니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