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관련 서류들

2024. 3. 7. 16:00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관련 서류들 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등록 대상은,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업 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이 필요함)

간혹, 해당 면허를 시공 면허인 건축공사업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 면허로,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각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 : 법인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개인 : 대표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이 때, 예금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자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기술자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타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때,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은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택건설업 협회 가입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가 납부되어야 하며, 별도로 연간 1회씩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접수처는 대한 주택건설협회 시·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이며,
서류준비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등록증 발급 - 면허세 납부 확인 - 등록증 교부의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