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등록기준 안내)

2024. 4. 18. 16:2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보증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에 따르는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면허 등록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게될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에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에 앞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