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9. 16:0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 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예치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서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포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별도로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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