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 정리

2024. 4. 16. 16: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로서 판단되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업무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