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건 파악해보기

2024. 4. 17. 15: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서류 및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지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한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