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알아보고 서류 준비 하기

2024. 5. 9. 16: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상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나,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의 다양한 회사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으시고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주신 후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사무실로, 이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관련한 상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 때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