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6. 16:0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운영 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치가 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정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 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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