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요건과 그에 다른 필요한 서류 안내

2024. 5. 17. 15: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보증업무를 해주시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을 해주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 조절을 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