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 요건 체크 후 면허 준비하기

2024. 5. 23. 16:1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수는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를 갖춘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시설을 준비하여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