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 15:5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장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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