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상세하게 알아보기

2024. 5. 27. 16:2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은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 잇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각 업종별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자산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등을 보유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준비를 하시는 임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고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면허 발급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주으로 20일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