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자본금 ~ 기술자)

2024. 5. 29. 16:1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자산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등을 보유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확인서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등을 비롯하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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