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16:0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하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 포스팅에는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르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주신 후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사무실로, 이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관련한 상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 때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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