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0. 15: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할 때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시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보증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에 따르는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면허 등록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게될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과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 또한 갖춰져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에 따라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면허등록신청 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면허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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