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4. 6. 7. 16: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살펴 볼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살펴 볼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의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에만 해당되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등의 규정된 장비를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하시어 사업자 소유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목록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업무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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