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그에 다른 필요한 서류 안내

2024. 6. 11.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운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진단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적격하지 않은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이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도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였다면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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