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4. 6. 26.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떄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보증업무를 해주시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을 해주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는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으면 1인은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 이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형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르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짐)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