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4. 16:0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본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역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본점 소재지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장소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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