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7. 16:0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증업무에 대한 중비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로해야 하기 떄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처리도 완료 해 주셔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 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꾸려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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