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과 서류에 대한 총정리

2024. 6. 25. 15: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게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진행하시면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