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체크!

2024. 8. 12. 16: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보증업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 것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층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의 경우는 절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이용 불가하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고,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