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2024. 8. 13. 16: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 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전문건설업면허 특성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출금이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의 경우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실 수 있으며, 추후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업종 별 필요한 기술자는 위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사항에 충족되는 모든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 등록을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 분들로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경우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서 필요한 전문건설업면허를 확인하시면 되고,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고,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