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준비하면서 봐야 하는 필수 사항

2024. 8. 14. 16: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 꼭 공제조합을 통핸 보증관련 업무의 준비를 해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 모두는 위의 표를 확인하시어 자격사항을 충족해야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 가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한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