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6. 15:5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필요한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만 하고, 4대보험 가입 역시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된 곳으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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