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시 알아봐야 하는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4. 8. 26. 15:5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바탕지식을 토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맞추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확인하시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는지를 체크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의 준비)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