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 안내

2024. 9. 10. 16:02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준비해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4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표적 용도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불충분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면허 발급 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