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서류 확인하기

2024. 9. 12. 15:5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개의 주력분야로 나눠집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금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진행하시면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 하신다면 기술자 1명을 중복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내용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전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써, 면허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기술자를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써 적격한 환경과 용도가 갖추어진 곳을 준비해주셔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도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