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고 준비하기 (2024 최신)

2024. 9. 13. 16:2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최소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3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등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 또는 근린새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무르이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유 사용되는 공간 없는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