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9. 15:5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해진 부분이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부담이 가장 크게 완화된 부분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건설업면허를 사업목적란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충족해야만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를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등록 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전문건설업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및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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