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서류 준비하기

2024. 10. 11. 15:4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자보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등록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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