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2024. 10. 21. 15:51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라면 절대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청으로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