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 취득 준비

2024. 11. 5. 16:00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상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나,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의 다양한 회사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으시고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사무실로, 이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관련한 상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 때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