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2024. 10. 7. 16:01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만다 준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야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며, 준비한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또한 필요한 점 등,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자본금의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명 및 주력분야명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저격한 용도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의 경우는 절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이용 불가하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